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13854
리스사용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35,588원 및 그중 30,948,835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