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법무법인 (유한) D 소속 변호사로 원고가 이전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원고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안과 수술 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측을 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안과병원장으로 피고 B과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 B은 이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위하여 원래부터 원고의 눈에 이상이 있던 것처럼 만들기로 하였고,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7. 5. F안과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러 온 원고의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고, 눈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심하게 부시고,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2015. 10. 8.자 준비서면 및 2015. 10. 13.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각 의무기록사본은 ① 2008. 12.경부터 2009. 8.경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사본과 ② 2008. 12.경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의무기록사본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인 2012. 7. 5.로부터 약 3년 이전의 것이다.
위 의무기록사본들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