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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5608
건물명도의 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의 원고( 반소 피고 )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고 한다) 는 2014. 8. 8.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4㎡(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고 한다 )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7. 24.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 보증금을 7,000,000원, 월 차임을 500,000원, 임대기간을 그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변경 및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 벽체를 따라 중간 높이에 수평으로 ‘ ㄱ’ 자 모양으로 이어진 조명시설과 의류의 전시에 사용하는 마네킹 등 인테리어를 설치하고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9.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8. 8.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여전히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9. 8. 9.부터 위 명도 완료 일까지 월 임료 500,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상가의 하계 휴무가 시작되는 2020. 8. 8. 전날인 2020. 8.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이를 명도하였으므로 위 명도청구는 이유 없고, 나 아가 위 명도 일 이후에는 이를 점유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점유사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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