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7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43900 합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2. 12.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09. 1.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6개회58053호)가 진행 중이고, 2017. 1. 13. 원고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지명령이 있더라도 소송행위는 허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