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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491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03,299원 및 그 중 100,743,498원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합계 100,903,29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100,743,49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3.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3. 25.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6. 인천지방법원 2016개회1283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6. 3. 4. 금지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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