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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9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 연제구 C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서방에서 혼인신고서에 남편 성명 ‘D’, 한자 ’D‘, 본 ‘海州’, 전화 ’E‘, 출생연월 ‘F’, 주민등록번호 ’G‘, 등록기준지 ’부산시 사상구 H‘, 주소 ‘부산시 사상구 I아파트 106-2102’를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상구청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D로부터 위 혼인신고서(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서’라 한다) 작성을 승낙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본다.

D는 이 사건 고소(2014. 7. 10.) 이후부터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혼인신고서 작성을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섣불리 믿기가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가정법원 2014즈단181호로 D의 아파트(부산 사상구 I아파트 106동 21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D는 2014. 6. 2. 부산가정법원 2014즈단239호로 위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다.

D는 위 이의신청서에 “피고인과 같이 살기로 하고 2013. 8. 23.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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