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5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멕시코 현지에서 설립한 의류 유통업체인 ‘C’의 대표이다.

한편 D는 피고인의 처, E은 피고인의 친형, F는 E의 처이고, 피고인과 그들 모두 멕시코 영주권자들로서 멕시코시티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 G은 ‘H’의 대표로서 멕시코 영주권자이며, 2010년경부터 중국 현지 공장에 주문자표시 부착방식(OEM)으로 외주를 주어 중저가의 모자, 속옷, 가방, 의류 등을 납품받은 후 멕시코 현지에서 위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4년경 멕시코시티에서 사채업을 하던 피고인의 어머니를 알게 되어 그녀를 통하여 그녀의 아들인 피고인 형제를 소개받았고, 그녀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12. 9.경부터 피고인에게 H의 숙녀복 등을 일부 제공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가 2013. 6.경 피고인으로부터 ‘H 숙녀복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주면 의류를 판매하여 일주일마다 그 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은 C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5. 9.경까지 멕시코시티 등에서 모두 6개의 매장을 열고 D, F와 함께 이를 관리하였으나 그간 매출금액의 상당 부분을 의류대금 결제 대신 E의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로 소비하는 등으로 위 매장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온 탓에 위 일시경까지 C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은 약 65억 원이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은 2015. 8. 하순경 I 1층 J 멕시코시티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처인 K에게'C 매장과 가까운 곳으로 창고를 1개 더 임차하여 일부 물건을 옮겨 연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