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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6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302호에 있는 골재운송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개인화물업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과 사이에 화주인 유진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운송의뢰 받은 골재를 피해자들이 운송하도록 주선하고 유진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운송료를 받으면 그 중 8%는 수수료로 주식회사 D이 갖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에 기하여 유진기업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들이 유진기업 주식회사의 골재를 운송해준 데 대한 운송료를 받으면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2012. 8. 1.부터 그 다음달 15.까지 유진기업 주식회사의 골재를 운송해준 데 대하여 유진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5,359,73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2012. 8. 1.부터 그 다음달 15.까지 유진기업 주식회사의 골재를 운송해준 데 대하여 유진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7,877,18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36,91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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