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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7085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피고와 피고의 남편 I(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그들의 비용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피고 등이 원시취득하여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C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건물은 채무자인 C의 소유가 아니어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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