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서울 강남구 C 22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산 F 역 인근에 위치한 G 교회 부지에서 호텔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교회 부지 계약을 위한 약정금 1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H이 개인 사정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빌려 주면 부지 계약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1주일 내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에 투자한 자금을 당장 회수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 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의 것)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2. 선고형의 결정 -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편취 범의가 분명한 점, 횡령죄 및 사기죄로 2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