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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나5350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영춘농업협동조합(이하 ‘영춘농협’이라 한다)은 2001. 6. 21.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2.75%, 지연배상금률 연 18.50%, 변제기 2001. 9.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영춘농협은 2003. 1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2003차908호로 피고와 A는 이 사건 대출계약과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연대하여 영춘농협에 34,947,945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3. 12. 6. 확정되었다.

다. 영춘농협은 2006. 4. 3. 단양북부농업협동조합과 합병되어 단양소백농업협동조합(이하 ‘단양소백농협’이라 한다)이 되었다. 라.

단양소백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단양소백농협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 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13. 11. 17. 현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잔존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C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3. 11. 17. 현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합계 37,416,009원[= 위 잔존원금 23,115,415원 기 발생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2,459,594원 위 잔존원금에 대한 2013. 5. 31.부터 2013. 11. 17.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41,000원(= 23,115,4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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