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28 | 관세 | 2010-07-22
[사건번호]

조심2010관0028 (2010.07.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출신고가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규정의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8.6.부터 2007.12.18.까지 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 OOOO O) 등으로부터 OOOO OOOO(OOOOOO OOOOOOOOOO) 30.8337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7건)하면서 관세 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11.29.부터 2008.2.4.까지 상기 수입물품 30.8337톤 중 26.27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원상태수출’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4건, 이하 “쟁점수출신고 건”이라 한다)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쟁점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25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O)OOOOOOOOOOO은 2007.12.12.부터 2008.3.31.까지 쟁점물품을 ‘거래구분 94, 기타수출승인면제수출’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외 3건)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고, 2007.12.17.부터 2008.4.5.까지 이를 선적하여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출신고 건의 수출신고 관련 업무 등을 의뢰받은 수출신고자는 2008.11.4. 쟁점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이중신고를 이유로 수출신고취하승인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8.11.10. 이를 승인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09.11.13. 쟁점수출신고 건의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세 OO,OOO,OOO원의 환급을 신청(환급접수번호 OOOOOOO OOOOOOO 외 3건)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16. 쟁점수출신고 건의 수출신고가 취하되어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이 없어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환급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었으므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고, 쟁점수출신고 건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며, 쟁점물품을(O)OOOOOOOOOOO이 수출신고수리를 득하여선적한 후, 쟁점수출신고 건의 수출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적법하게 환급신청을 하였는바, 환급신청을 반려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환급신청권자 및 원상태 수출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수출신고필증은 환급신청 당시 이미 수출신고 자체가 취하된 건으로 적법하게 수출신고수리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건의 수출자인 청구법인 또한 수출자로서의 권리가 상실되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환급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환급신청을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출 등”이라 함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이하 생략)

제4조 (환급대상 수출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이하 생략)

제9조 (관세 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이하 생략)

제14조 (환급의 신청) 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생 략)

②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4. (생 략)

③ (생 략)

④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이하 생략)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48조 (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①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연장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3조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8.6.부터 2007.12.18.까지 OO 등으로부터 OOOO OOOO 30.8337톤을 수입하면서 관세 OO,OOO,OOO원을 납부하였고, 2007.11.29.부터 2008.2.4.까지 상기 수입물품 30.8337톤 중 26.27톤의 쟁점물품을 ‘원상태수출’로 수출신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쟁점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고,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2) 한편, (O)OOOOOOOOOOO은 2007.12.12.부터 2008.3.31.까지 쟁점물품을 ‘거래구분 94, 기타수출승인면제수출’로 수출신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고, 2007.12.17.부터 2008.4.5.까지 이를 선적하여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출신고 건의 수출신고 관련 업무 등을 의뢰받은 수출신고자는 2008.11.4. 쟁점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이중신고를 이유로 수출신고취하승인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8.11.10. 승인을 받았다.

(3) 쟁점물품은OOOOOO(OO OOOOOOOOO) 판매계약 건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할 당시의 구매자는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인 반면,쟁점물품이 선적될 당시의 구매자는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규정의 “환급대상 수출 등”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이고, 「관세법」제2조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선·기적되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건은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제250조 제2항에서는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규정의 “환급대상 수출 등”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이고, 「관세법」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건이 수리된 후 선·기적되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가 취하된 점, 수출신고가 취하된 건은 「관세법」제25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쟁점물품은 OOOOOO 판매계약 건으로 청구법인의 의무는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함으로써 종료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할 당시의 구매자는 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인 반면, 쟁점물품이 선적될 당시의 구매자는 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 OO)로, 청구법인의 수출계약 건과 쟁점물품 선적 당시의 수출계약 건이 별개의 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수출신고 건은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규정의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