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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8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14: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예전에 도박을 하다가 C 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 10만 원을 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출소를 방문하여, “내가 도박을 했다고 누가 딱지를 끊었냐 그때 어떤 놈이 나를 신고했냐 , 씨발, 가만 두지 않겠다, 니들이 공무원이 맞냐, 공무원이면 나라의 봉사를 해야지, 씨발 놈들아, 왜 남의 돈을 빼앗아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책상을 5회 정도 치면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들은 이에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여 피고인을 위 파출소에서 내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재차 C 파출소에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내 돈 내놔라,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은 왜 내 돈을 뜯어 가냐, 새끼들아”라고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지는 않았고 벌금이 너무 억울해서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2병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이는 술에 취한 상태가 되기 충분한 양인 점, ②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처음에는 피고인을 순방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자 입건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인식하기에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판단하기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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