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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4 2020가단54284
보증금반환
주문

승계인수인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980만 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3. 21.경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980만 원, 기간 2015. 2. 25.경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존속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7. 27.경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8. 28. 승계인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20.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인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승계인수인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위 9,980만 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인수인이 양수함에 따라 그 소유권과 함께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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