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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3도11281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10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교비회계의 용도와 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유치원장 급여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무관한 용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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