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7. 4. 28...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 14.경 피고의 중개 하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전 215㎡를 D 및 E에게 매도하고 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3개월에 1,0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위 대여원금 중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만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4,000만 원 및 지연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당시까지의 채무액을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유자로서 2004. 1. 14. D 등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인시 처인구 F, C 토지(이하 ‘G리 토지’라 한다)를, 그 이전인 2001. 8. 22. 이미 피고의 처 H의 이름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G리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고, 그 후 원고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G리 토지를 피고가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억 원을 모두 피고가 수령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G리 토지의 매매대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