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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8053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자사) 및 별지 3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3 목록 ‘체불금액’란...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단순히 ‘원고’라 칭한다)는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2017. 11. 20.부터 2018.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면서 별지 1 청구취지 기재 각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S로부터 T 김포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U를 통해 채용한 일용근로자들에게 아래 범죄사실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의 대표자 V은 이 법원 2018고약21778호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아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된 후, 2018. 12. 1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아래 범죄사실 중 ‘피의자’는 이 사건 피고의 대표자 V을 말하고, ‘F 외 62명’의 명단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별지 2 범죄일람표를 출력하여 확인하면 그 중 순번 45 기재 J의 체불금액이 ‘1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2019. 1. 8.자 참고자료 중 J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도 역시 동일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19. 1. 24.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선정자 29의 이름이 'W'임을 알 수 있다

)}. - 범죄사실 - X B F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일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고, 미지급 임금액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에서 각 청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3 목록 기재 외의 나머지 선정자들(특히, 외국인들)과 별지 2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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