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2. 3. 26.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부분적 설(舌)절제술 및 경부(頸部)림프절절제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경부의 출혈로 인하여 같은 날 다시 지혈을 위한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1차 수술의 경위 1) 원고는 2010.경부터 혀에 궤양이 있었는데 이로 인한 통증이 심해지자 2012. 2.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궤양에 대한 조직검사와 목, 인두(咽頭) 부위에 대한 CT, MRI, PET CT(양전자컴퓨터 단층촬영) 촬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혀 오른쪽 가장자리에 발생한 크기 1.1cm , 깊이 0.5cm 의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T1N0M0(종양의 크기가 2cm 를 넘지 않고, 림프절과 원격 전이가 없는 상태)의 1기 구강설암으로 진단하였다.
3)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3. 26. 12:45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암종과 함께 예방적으로 경부의 림프절을 절제하는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술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수술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인 2012. 3. 26. 19:20경 회복실에서 목 부위가 갑갑하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종의 예방을 위하여 원고의 목에 감은 압박용 붕대 중 4cm 를 절개하였다.
2 그 후 19:22경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86%로 떨어지자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