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부터 2018. 3. 30.까지 B경찰서 형사과 C팀장(직급 경위)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경 6개월 이상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사건, 범죄인지 이후 수사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 내사편철 및 수사종결하거나 내사 및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수사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가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면서 사실상 약 2년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해 둔 사건들에 대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타기관 이송으로 종결한 것처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제주시 D에 있는 B경찰서 형사과 C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사건수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2015. 7. 15. 배당받아 자신이 담당하던 성매매알선등 사건(사건번호 2015-006063)의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도 아니므로 군부대로 이송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해당 사건의 이송종결 메뉴를 선택하고 사건인계서 작성 화면의 수신기관 선택 항목에 ‘군부대’, 수신기관명 항목에 ‘육군’, 부대명 항목에 ‘제주해병대장’, 인계이유 항목에 ‘피의자 군신분관련 이송’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작성된 사건인계서를 전결로 처리하고, 이어서 문서확인ㆍ발송 버튼을 클릭하여 발송처리를 한 다음, 이송정보 등기번호 항목에 ‘직접인계’, 접수(사건담당)성명 항목에 ‘E’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이송종결 처리하고,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이 입력된 사건인계서 등의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