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04 2020가단540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2. 2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2. 2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