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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6나208367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지반개량공사 현장을 시추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① 피고가 시공한 DCM개량체(이하 ‘이 사건 DCM개량체’라 한다)에는 내부에 미개량된 점토층 등이 존재하고, ② 일축압축강도, 코어회수율 총 시추한 길이 중 채취된 코어 길이의 비율 (Total Core Recovery, 이하 ‘TCR'이라 한다)과 암질지수 총 시추한 길이 중 10cm 이상 시추된 코어 길이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 (Rock Quality Designation, 이하 ’RQD‘라 한다)가 정상적인 수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③ DCM개량체의 길이도 설계심도에 미달하는 등, 그 위에 안착된 16개의 케이슨을 지지할 만큼 단단하게 형성되지 못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케이슨변위의 원인을 조사한 G이 제시한 의견과 제1심 감정인 J(이하 ’감정인 J‘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또 이 사건 지반개량공사가 완성된 다음 케이슨을 거치한 직후인 2009. 3. 5.경부터 2009. 3. 24.경까지 케이슨 하부 지반의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부등침하 현상(이하 ‘이 사건 부등침하’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역시 DCM개량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DCM개량체에는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케이슨변위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보강공사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 11,191,921,433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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