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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225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96,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도급인)와 피고(수급인)는 2015. 5. 14.경 대전 대덕구 B 지상에 C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53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하였고, 2015. 10. 2.경 사용승인을 마친 후, 2015. 10. 3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는 각종 미시공, 오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하자의 존재 - 청구원인 받아들임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표와 같은 다양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별지 표 기재 금액 상당이다.

나. 구체적 손해배상액의 조정 피고는, 원고가 1층을 복층으로 구분하는 불법적인 증축공사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불법 증축공사로 말미암아 건물 자체의 하중이 증가하여 지반침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하자 부분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거나 원고 측의 과실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 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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