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2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8:5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21 세, 여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같이 술 마시자 ”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 싸 안는 등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어깨를 감싸며 껴안다가 이를 밀어내던 피해자와 함께 중심을 잃고 화단으로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강제 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