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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30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고 인터넷을 통한 물품 사기로 15회에 걸쳐 합계 1,528,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총 피해액이 1,828,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위 누범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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