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5 2017고단1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시흥시 오이도로 219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231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이전 동종 전력, 이 건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