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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단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99에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어 대여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동차 용품 거래처인 ‘네비원’이라는 회사에 보아빔세트 1,000개, 보아빔라이트 1,000개를 납품하게 해 줄테니, 위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3,500만 원을 빌려달라.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네비원에게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네비원에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납품하는 것으로 거짓말하여, 보아빔세트 1개와 보아빔라이트 1개의 납품 단가 합계가 4만 원임에도 이를 2만 원에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네비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네비원’에 보아빔세트 1,000개, 보아빔라이트 1,000개를 납품하도록 하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고서, 답변서, 확인진술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물품 중 각 300여 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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