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3 2015가단56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770,495원 및 그 중 117,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