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418 (1991.1.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세를 부과처분함이 적법하며 또한 청구인 주장의 임대보증금과 입원비를 상속재산가액에서의 공제여부는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 산정시 증빙에 의거 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12.21 증여
분 증여세 277,824,180원 및 동 방위세 50,553,4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88.1.13사망)의 소유이던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90.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8(등기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7.12.21(인감증명서 발급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77,824,180원 및 동 방위세 50,553,480원을 90.5.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지병으로 사망이 임박했을 즈음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동인의 딸인 OOO과 약혼상태에 있었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사후 증여상속(사인증여 내지 유증)키로 하고 수술받기 직전인 87.12.21 청구인 앞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줌에 따라, 청구인도 이와 같은 OOO의 뜻에 따라 그가 사망(88.1.13)한 이후인 88.1.18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쟁점토지를 사인증여 내지 유증에 의해 상속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OOO 사망당시 현존하고 있었던 청구외 OOO등 3인에 대한 쟁점토지 임대보증금 9,300,000원 및 입원·수술비 2,964,380원등 도합 12,264,380원도 OOO의 채무로서 이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 사망일 (88.1.13)이후인 88.1.1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들어 사인증여 내지 유증에 의한 취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OOO의 남편)과 청구인의 진술을 보면 88.12.21 OOO의 요청에 의거 동일자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사법서사 사무실에 위임하였으나 사법서사가 이행을 지체함으로서 단지 등기이전이 88.1.18자로 지연된 것일 뿐 사실상의 증여일은 87.12.21임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일을 87.12.21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 임대보증금 9,300,000원은 OOO의 남편이던 청구외 OOO이 OOO사망 이후 이를 모두 부담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인지, 상속(사인증여 내지 유증)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인정된다면, 동상속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9,300,000원 및 입원·수술비 2,964,38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무상취득하여 88.1.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사망일(88.1.13)이전인 87.12.21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그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사망일 이후인 89.1.18자로 경료되었으므로 그 취득원인이 사인증여 내지 유증임으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니 상속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조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2에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증여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소유권 이전을 등기한날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87누403 87.10.28 동지)
다음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87.12.15자 OOOOO병원에 입원한 사실, 입원중 87.12.21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88.1.13 청구외 OOO가 사망한 사실, 88.1.18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사실이 OOOOO병원발행(89.8.7전) 병원 입·퇴원확인서, OOO 3동장 발행(89.11.7)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회보공문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는 사망하기전 당시 동인의 딸과 약혼중(88.4.26결혼)에 있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입원중 사망한(88.1.13) 이후인 88.1.18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사망일 이전인 동인의 입원중에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인한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의 사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취득원인을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인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이 위 관련 법령규정이나 사실에 더욱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세를 부과처분함이 적법하며 또한 청구인 주장의 임대보증금과 입원비를 상속재산가액에서의 공제여부는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 산정시 증빙에 의거 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