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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9 2016고단719 (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9]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파 걸러, 운동기구 및 정자 등 설치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현장 물품 구입, 직원 숙박비 등 경비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법인 신용카드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지출하여야 할 다단계 유통회사인 C 유한 회사에 대한 60,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합계 49,760,304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물품 및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사용대금을 결제 일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카드대금 합계 49,760,3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551]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이번에 구입한 F 아반 떼 차량을 내가 할부금 전액 내고, 보험도 네 명의로 가입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14. 6. 경에는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할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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