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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39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원고는 2004. 5. 10.경 화구제조판매회사를 운영하는 B과 알루미늄 압출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사이에 알루미늄봉 납품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4.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4. 10. 7.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05. 11. 24.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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