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25 토지 일원 198,035㎡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25. 조합설립인가, 2007. 11. 5. 사업시행인가, 2009. 7. 20. 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9. 9. 22. 변경된 인가조건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39 도로 33,455.2㎡ 중 14,616㎡ 등 3필지 합계 면적 14,670.8㎡(이하 ‘이 사건 매각대상토지’라 한다)를 대금 22,202,73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시설비용보다 100억 원 이상 많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0. 9. 12. 부산시장에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 12. 31. 법률 제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시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한다고 공고하였고, 1974. 6. 13. 피고의 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가로망(街路網)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부산도시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1974년경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고, 피고와 협의하여 1974. 6. 13.자 변경인가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였다.
위 변경인가에 따라 설치된 도로와 이 사건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