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5:50경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신전문대 방면에서 경대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북현오거리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추의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