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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17456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385,953원을 지급하되,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48,385,9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이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를 구하는 이상,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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