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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대지건설이 시공하는 B 배수지공사 중 대지건설로부터 구조물공정과 콘크리트공정, 상하수도공정을 도급받은 C(주)의 시공참여자 D으로부터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을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G(여, 49세)에게 “내가 B 배수지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와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 현장에 필요한 인부들을 투입시켜 주고 노임을 대신 지불해 주면 추석 전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노임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부터 2011. 8. 31.까지 사이에 위 배수지 공사현장에 노임 25,735,500원 상당의 인부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그 노임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노임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믿고 사업에 도움을 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오랜 기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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