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194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947]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는 자인바, 2011. 11. 14.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진천공장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고소인 D로부터 하청받아 소외 E 등 8명의 인부를 대동하여 동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같은 해 11. 18.부터 2012. 1. 11.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소외 E 등 8명의 인부에게 지급되는 노임 5,460,000원을 대신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건비를 인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정1948] 피고인은 광명시 F 지층 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2011. 9. 17.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마포, 홍천, 용인 현장 등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퇴직한 G의 2011. 9월 임금 78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47만 원 임금 도합 32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표, A팀 노임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2014고정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