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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30 2017가단490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27.부 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차용 계약서 자금 지원자 원고(이하 갑이라 하다)와 자금 유치자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 피고 C은 을의 연대보증인이다)은 상호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의 조경사업(조경식재면허취득)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서 갑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액)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칠천만원(\70,000,0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투자수익 및 상환방법)

1. 투자수수료는 투자액의 연 기준금리 1.5%이며, 매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관급공사 수주 시 계약금의 3%의 배당금을 공사 정산 후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

위 1, 2항을 3개월 동안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고 갑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하 생략 2015년 8월 24일 갑 주소 을 주소 을의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A(무인) 성명 B(날인) 성명 C(날인) 전화 전화 전화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조경 식재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7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5. 8. 24.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8. 24. 이 사건 차용계약과 별도로 원고에게 ‘2015. 8. 10. 14,000,000원, 2015. 8. 24. 56,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틀림없이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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