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6 2013고단6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3. 5. 19. 14:48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509 소재 경부속도로 2,95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청원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