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전방주시 태만, 조향장치 조작 실수 또는 도로의 환경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및 오토바이의 손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교통질서 회복조치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