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광3207 (2003.0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2002전10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7.5 OOOO시 OO구 OOO OOOOO 학교용지 15,333㎡외 8필지의 토지 19,832㎡(이하 “원토지”라 한다)를 OO종합건설(주)와 공유취득한 후, 1997.4.16 1필지의 토지로 합병하고 1997.5.23 다시 6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1998.1.9 같은동 OOOOO 대지 14,762㎡상에 아파트를 준공하고, 2001.11.16 같은동 OOOOOO 대지 3,031㎡ 중 1,5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심OO에게 양도하였다.(임의경매 낙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 2002.2.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OOO,OOO원(1996사업연도 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5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철로부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별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1필지의 학교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토지는 취득목적에부합되게 아파트를 준공하였는 바, 아파트 자투리땅은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이 유예되므로(국세청법인46012-1510, 1997.9.30), 쟁점토지는 아파트가 준공(1998.1.9)된 후 2년이 경과되는 2000.1.10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의경매 낙찰로 양도하였으므로 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1985년 11월 철로부지로 지정고시되어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아파트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토지로,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유예되는 자투리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택이 아닌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계산서 발급대상이므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철로부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포함한 원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남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주택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 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다) 부가가치세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①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도시계획연혁의 녹지고시일람(1992, OOOO시) 및 도시계획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95.7.5)하기 이전인 1975.2.18 원토지 중 일부토지가 건설부고시에 의거 “철도변 완충녹지”(철도변 양측 폭 35m)로 지정(1978.8.10 폭 30m로 변경고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소명자료(2001.12.10 제출)에 의하면, 당초 1필지로 된 학교부지를 구입하여 건축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96~2000사업연도에 지급한차입금의 이자 중 관련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철로부지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1필지의 토지속에 포함되어 있어 취득이 불가피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건축과정에서 발생된 자투리땅이므로 아파트가 준공(1998.1.9)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2000.1.10)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철로부지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1필지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어 취득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쟁점토지상에 철로부지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철로부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건축한 후 양도한 것으로, 단순히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땅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중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8.16 쟁점토지를 심OO에게 OO,OOOO원에 양도(원인 :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개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에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분양)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까지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국심2002전1044, 2002.6.2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