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76799 손해배상(자)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피고,피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2 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4.선고2017나48279 판결
판결선고
2020.7.23.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제3조,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 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 · 용인 하였다고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약관 에서 정한 ' 피보험자 의 고의로 인한 손해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 약관이 적용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 대법원 2010. 11.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 는 단순히 그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 와 피해자 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2. 원 심판결 이유 와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 은 직장 동료들 과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부터 이어져 온 모임을 마치고 직장 동료 들을 귀가 시켜 주기 위해 다른 동료의 소유인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나. 소외인 은 2013. 12. 29.07:57경 화성시 ○ 동 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고 1 을 먼저 내려 주고 ,계속하여 다른 동료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 던 중 , 원고 1 이가해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 잔 더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원고 1을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서서히 움직였고, 원고 1 이 여전히 가해 차량 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가해 차량 을 갑자기 제동하여 원고 1 을 위 보닛 에서굴러 떨어뜨려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원고 1에게 치료 일수 를 알 수 없는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한편 , 소외인과 원고 1은 직장 동료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는 친한 사이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소외인은 원고 1과 장난 을 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 인도 사고 후 검찰에서 "소외 1이 정말 장난하려는 줄 알았고, 저도 장난 으로 차 를 움직 인 것 입니다.", "처음 몰던 차다 보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제동이 되었습니다. " , " 제가깜짝 놀라 내려서 봤더니 도로에 코 를 골고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저는 장난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 1 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도시 일용 노동자 기준 노동 능력상실률44% 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고, 여명 종료일까지 대소변 , 식사 등 일상 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매일 성인 1인의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 에 처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드러난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 가해 차량을 운전한 소외인로서는 원고 1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의 상해 를 입으리라는 것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는 있으나, 나아가 원고 1 이 위와 같은 정도의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 를 입게 되리라는 것 까지 인식 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 1의 손해는 소외인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 따라서 이 사건 사안에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소외인 의고의 에 인한 손해 로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피고가 면책된다고 판단 하고 말았 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 하여 사실 을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 을 지적하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