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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08에 있는 대림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있는 마포대교 인근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림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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