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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범로 208에 있는 청구아파트 103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범물역 쪽에서 용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서한화성타운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18:40경 대구 수성구 범물2동 332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범로 208에 있는 청구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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