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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66642
토지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5. 12. 2.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2 목록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를 ‘별지2’로 수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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