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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노17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의뢰인인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전손차량을 단순 사고차량으로 속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도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는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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