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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누4938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소 중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순번 1, 3, 4, 5, 6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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