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6행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2013. 5. 2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D 토지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 중 지상 1층 및 지하 1층 전체(계약면적 합계 1,088.6㎡)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임차한 부분 중 지상 1층 및 지하 1층 일부(계약면적 합계 520㎡)를 피고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전대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심판결 제3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6조(시설물 공사협조 및 관리, 유익비ㆍ필요비 등) (1) 사전에 ‘을’이 전대차목적물을 포함한 전체건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및 시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갑’ 및 임대인(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제5쪽 11행의 [인정 근거] 란에'갑 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14행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