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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5 2017고단14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계좌 1개를 한 달 동안 대여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6. 11. 22. 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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