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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52587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G 일대 11,129.1㎡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H’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61.42㎡의, 피고 E,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80.66㎡의 각 임차인이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원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2. 사업시행 인가를,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5. 7. 1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1)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10. 30. 수용개시일을 2015. 12. 18.로 정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부동산 등에 대한 보상금 합계 579,779,930원[= 450,314,070원(토지) 129,465,860원(물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5,9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12. 16.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7836호로 부동산 등 보상금 579,779,930원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7966호로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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