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G 일대 11,129.1㎡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H’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61.42㎡의, 피고 E,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80.66㎡의 각 임차인이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원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2. 사업시행 인가를,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5. 7. 1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1)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10. 30. 수용개시일을 2015. 12. 18.로 정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부동산 등에 대한 보상금 합계 579,779,930원[= 450,314,070원(토지) 129,465,860원(물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5,9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12. 16.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7836호로 부동산 등 보상금 579,779,930원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7966호로 영업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