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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합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해자 C( 가명, 여, 31세) 는 지적 장애 2 급, 간질 장애 4 급의 중복장애로 복합장애 1 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지능은 44로 5~6 세 정도의 정신 연령을, 사회 성숙 지수는 46으로 6~7 세 정도의 사회 연령을 보여,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제한되고 사회 적응 능력도 저조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경 뇌경색으로 인한 신체의 오른쪽 편마비 증상으로 뇌 병변 6 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15. 9.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공동체인 ‘E ’에서 실버봉사자로 근무하면서 그곳 재활 작업장에서 장애인 직업 훈련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 선생님’ 이라고 부르면서 따르자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2. 14:36 ~14 :44 경 위 ‘E’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키즈센터의 빈 교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5:51 ~15 :59 경 위 키즈센터의 빈 교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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