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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00120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6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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